‘택시기사 부당해고’ 중노위 판정 법원이 뒤집은 이유

김윤정 기자I 2023.02.19 09:00:00

택시기사 A씨, 하루 평균 영업시간 39분·수입 42510원
B사 "불성실 근로"…견책 2회, 승무정지 2회 후 ''징계해고''
A씨 "운송수입금 미달 해고…여객운수사업법 위반" 주장
法 "해고 정당, 근로시간 미충족도 징계사유 포함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택시 기사가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해 해고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해당 기사는 수입금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도 채우지 못했는데, 회사가 이를 포괄해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봤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택시회사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B사는 2020년 11월 소속 택시기사 A씨를 징계해고했다. 하루 평균 수입이 약 42510원으로 전체 노동자의 15% 수준이고, 영업시간은 하루평균 39분에 불과해 전체 노동자의 12%인 점 등을 해고 이유로 밝혔다.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고 불성실 근로 등으로 견책 2번, 승무정지 2번 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됐다.

A씨는 ‘운송수입금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현행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조 1항 2호와 동법 2항 2호에는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규정한다.

A씨와 노동조합은 2020년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이듬해 2021년 3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B사는 이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행정 소송에 나섰다.

법원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B사의 해고·징계 사유가 인정돼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법원은 “징계해고 전 단계인 승무정지를 두 차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A씨의 반복적인 동종 징계사유에 대해 해고 외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운송수입금 기준 미달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A씨 주장도 배척됐다.

법원은 “B사는 A씨의 운송수입금 액수뿐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을 함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는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시간 및 영업시간이 과소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단 한 번도 소정근로시간조차 충족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

아울러 “택시회사 수입 구조는 기사들의 운송수입금으로 일원화돼 이에 직결되는 실제 영업시간은 택시 운행시간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불성실 근로는 사용자의 경제적 손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운송수입금 이상을 달성한 다른 택시근로자의 성과급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전체 근로자의 사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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