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방산 수출을 강조하며 이종섭 장관에게 지시한 말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시장점유율 5% 돌파와 4대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산업에 적합한 법적 장치가 미비해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산업의 특성에 맞는 계약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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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산은 단순 제조품의 구매나 건축·토목 공사에 특화돼 있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방산의 경우 고액·대규모·장기간 도전적 연구개발이 특징이어서 국가계약법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무기체계의 경우 적정 가격과 연구개발 기간을 설정하기 어려워 정부와 업체는 어림잡아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연구개발 진행 중 요구조건과 규격 등을 끊임없이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개발 기간이 연장되기 일쑤다.
이같은 특성을 무시하고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다 보니 불가피한 기술 변경이나 성능 보완, 단순 실수나 착오까지도 ‘비리’로 처벌된다. 과도한 지체상금과 부정당업자 제제 등 각종 ‘징벌적 규제’가 이어져 빈번한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업체의 개발 의욕 저하로 이어진다.
반면 방산 경쟁국들은 우리와 다르다. 미국 정부는 F-35 스텔스전투기 개발 일정이 6년이나 늦어지고 사업비용도 60% 이상 늘었지만 록히드마틴의 지체상금을 면제해 줬다. 개발은 15년 늦어지고 비용은 143%나 급증한 수직이착륙기 V-22 오스프리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유럽 역시 유로파이터 전투기 사업이 8년이나 지연됐지만 업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면제했다.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방산 특성을 살린 방위사업계약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계약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법 제정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위사업은 도전적 연구개발 과정 상에서 개발 지연과 실패 등 시행착오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지만, 현재의 국가계약법에는 이에 대한 재량이 없어 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방위사업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