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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99년 8~9월 제주 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해 11월5일 오전 제주시 북초등학교 인근 거리에서 공범 B씨와 공모해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생각하고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당시 범행과 관련해 제보를 하고 인터뷰에 응했다.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사주받고 B씨와 공모해 B씨가 실행을 했는데 일이 잘못돼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해외 체류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A씨를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1심(무죄)과 2심(유죄, 징역 12년)의 판단은 엇갈렸다. 1·2심 모두 A씨의 제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봤지만 ‘살인의 고의 및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부분에서 다르게 판단했다. 상고심에서의 쟁점 역시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