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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이런 정부 및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해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은행 등의 출연비율 상한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연율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에 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다른 보증기관과 같이 출연요율 상한을 근거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법률 → 대통령령 → 부령으로 위임됐던 것에서 법률 → 부령으로 그 위임체계를 간소화하게 됐다.
또한, 금융회사 등에게 재산권적 기본권의 제한이 되는 의무 출연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서 제한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은행 등의 법정 출연금 상한을 법률로 규정해 은행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이를 재원으로 디지털경제 시대를 주도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