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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랑하던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예전에 줬던 선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건이 아니라 현금이라면 어떨까요? 통큰 자산가라면 부동산 명의를 넘겨준 경우도 있을 수 있을텐데요.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와 함께 데이트 선물의 반환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또 법적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현금을 빌려준 경우를 보면, 사귀는 도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안 갚아서 문제가 되곤 합니다. 헤어지고 나선 빌린 쪽은 ‘증여’였다고 주장하고 빌려준 쪽은 ‘대여’였다고 맞서게 되죠.
가장 결정적인 핵심 증거는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줬던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 돈을 빌려준 것이더라도 연인 관계에서 차용증을 주고 받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겁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포기하긴 이릅니다. 만약 상대방이 매달 조금씩 갚았던 기록이 있다면 법원이 대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다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카카오톡을 비롯한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이메일, 손편지 등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나 빌린 액수에 대한 이야기, 언제 어떻게 갚겠다는 약속 등이 남아 있다면 법원이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명품가방 등 물건의 경우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만약 혼인과 관련해 주고 받은 예물이라면 혼인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물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