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정부도, 여야도 제각각…납품가연동제, 대안도 없이 강행

경계영 기자I 2022.09.29 05:00:00

[납품단가 연동제의 덫]①
尹대선공약·여야 중점 민생법안이지만
제도 복잡해 법심사 난항…"기준 세우기 어렵다"
중기부-공정위 법제화 시점 두고 입장차
답답한 건 기업.."자율적으로 하면 될 일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대선 공약이자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민생법안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작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법제화 시점을 두고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각차를 보일 뿐 아니라 법 개정을 담당하는 여야 역시 법안 심의에 손을 놓고 있어서다.

여야 납품단가연동제 추진 내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기준.(그래픽= 문승용 기자)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우선 해결하고자 여야가 발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지난달 29일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 개정안을 상정해 2시간여 동안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민생특위 여야 간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관련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해 법제화하는 게 간단치 않아서다. 민생특위에 참여한 한 의원은 “법안을 논의했는데 수많은 부품과 원자재에 대해 일일이 원가 얼마 올라가면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 등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며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입법 취지가 성립 안돼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4일 중기부와 공정위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열고 제도 시범 운영을 본격화했지만 부처 사이에서도 셈법이 복잡하다. 중기부는 시범 운영과 법제화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비해 공정위는 시범 운영 결과를 본 후 법제화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도, 정부도 명확한 방향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답한 것은 기업이다. 시범사업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조정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법제화되면 강도가 더 세질 수 있다. 현재 의원 발의안 가운데 연동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단가 조정분의 최대 3배까지 과태료로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하청업체는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땐 좋다 하겠지만, 내릴 때 하청업체는 ‘가격 후려치기’라고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기업끼리 자율적으로 계약 맺도록 하면 되는데 법으로 강제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