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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18일) 오후 4시 기준 희망회복자금 누적 신청 사업체는 102만 1808개, 집행 금액은 2조 143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선 17~18일에는 1차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각각 홀수와 짝수인 업체에 지원금 신청·접수를 진행했다. 오늘부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을 받는다.
처음 나흘(17~20일)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오후 6시 전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한다.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 받을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상담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