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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가구가 늘면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반려동물도 증가세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중국에서 수입된 개는 1만 2359마리로 전년같은기간(6994마리)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들어온 고양이는 2869마리로 전년(1207마리)에 비해 2.37배 늘었다.
하지만 국내로 들어온 이후 관리는 깜깜이라는 지적이다. 개와 고양이는 검역 단계에서 마이크로칩 등록번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지만 막상 분양과정에서 국내 출생으로 둔갑하거나 어디에서 수입했는지 알 수가 없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2012년 개정 시행된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르면 국내로 수입되는 개와 고양이의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를 적은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입검역 단계에서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마이크로칩 번호 조회를 통해 해당 동물이 들어온 국가와 입국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검역 단계를 넘어 국내로 들어온 이후 관리는 시각지대다. 반려동물을 분양 받는 단계에서 판매업자가 수입 동물이란 점을 굳이 밝히지 않는다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펫숍에서 중국에서 들여온 개를 국산개로 속여 비싼 가격에 분양했다며 입양자가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입양자는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하다 본인이 심어놓은 유기방지 마이크로칩 외에 또 다른 마이크로칩이 있는 것을 보고 해당 동물이 해외에서 수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이크로칩을 통해 뒤늦게라도 반려동물이 수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판매자가 반려동물의 출생국을 속이기 위해 수입 반려동물의 마이크로칩을 빼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반려동물 관련 카페에서는 중국에서 비숑 품종 강아지를 수입해놓고서는 피부 절개 후 마이크로칩을 빼 국내서 낳았다고 소개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반려동물의 이력을 출생부터 유통 단계 전 과정에 걸쳐 관리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려동물 이력제는 주민등록번호로 사람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것처럼 반려동물 출생 때부터 등록을 해 이후 유통되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반려동물의 이력을 출생 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해 동물생산업자의 경우 동물이 출생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출생한 반려동물을 등록·관리하자는 내용으로 이력제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수입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력제를 도입하면 분양을 받을 때 해외에서 왔는지, 국내 어느 농장에서 왔는지 등을 다 알 수 있다”며 “지금 하고 있는 동물등록의 데이터베이스 기반해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을 위해 생산업·판매업·수입업 등 업종별로 관리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해 오는 2024년 반려동물 이력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력제 도입을 위해선 반려동물 수입업, 생산업, 판매업 등 업종별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며 “이를 통해 어떤 부분을 시스템화 할지에 대해 연구용역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