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9일 0시부터 4월1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역시 연장되며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22시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도장과 콜라텍 등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한편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을 기존 4가지에서 7가지로 늘리고 이를 적용하는 시설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당국은 방역 수칙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온 무도장과 콜라텍에 대해 방역수칙을 따로 마련해 적용하며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 방역 수칙이다.
현재 기본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이다. 앞으로는 이 기본방역수칙이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섭취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가능인원 게시 등 7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이 기본방역수칙을 유흥주점,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 영화관과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 14종과 종교시설 등 24종에만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키즈카페와 스포츠 경기장 등 9개 시설을 추가해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9개 시설은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카지노와 키즈카페, 도서관 등 모든 시설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출입명부는 일행 중 한 명만 대표로 작성하는 것은 안 된다. 모든 출입자가 작성해야 한다. 또한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 홀덤펍에서는 수기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로만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모든 시설에서 음식 섭취는 금지되지만, 예외도 있다.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따로 마련된 공간이나 음식판매를 위해 마련된 부대시설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당국은 기본방역수칙 확대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4월4일까지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 기본방역 수칙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