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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참전유공자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대상이 본인에게 한정돼 있어,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일정한 수입이 끊기면서 고령의 배우자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들 또한 같은 어려움을 처해 있다.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배우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할 시 그 유족에게 보상금이 승계·지급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함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각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의 사망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우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 배우자의 생활안정망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전 의원은 “국가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분들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