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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법안 찾기]"안전의무 위반 등 처벌 강화"…제2의 김용균 막는다

신민준 기자I 2020.05.09 06:00:00

임이자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전 위무위반 사업장에 벌칙 추가 등 골자

국회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사망해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이후 국회에서 본격적인 관련 법안 개정 논의가 이뤄습니다. 그 결과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같은 달 27일 국회 문턱을 넘습니다.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고인의 이름을 따서 ‘김용균법’이라는 명칭도 붙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하청업자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돼 이후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됐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그러나 일부 사항이 이전 법률과 달리 규정되면서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건설 일용근로자가 제외된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의무 위반 시 벌칙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그 사용명세서의 작성 주체의 모호성 등으로 입법 취지 달성에 흠결이 우려돼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대두됐는데요.

이에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7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대상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주체인 건설공사도급인을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사업장의 작업 중지 명령과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등의 안전의무 위반 시 벌칙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인데요. 앞으로는 위와 같은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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