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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은 지난 5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8월12일로 끝나는 일몰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법 적용 범위를 신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의 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8일 국회 및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지난 5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원샷법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할 때 적용되는 각종 관련 절차나 규제를 단일 특별법으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해줌으로써 시간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한다.
현재는 공급과잉 업종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내 기업과 드론, 로봇, 인공지능, 웨어러블, 디지털 헬스 등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오는 8월12일로 끝나는 일몰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신산업진출기업까지 공정거래법과 상법 특례를 모두 부여할 경우 대기업에게 지나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신산업의 범위가 사실상 모호한터라 이대로 원샷법이 개정될 경우 해당 분야 관련기업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반대 입장을 제시하면서 부처간 갈등도 불거지기도 했다. (본지 1월28일자 ‘원샷법’ 신산업까지 영역 넓힌다…“악용 우려” 공정위 반발>
이에 국회는 과잉공급업종 기업 및 산업위기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특례를 부여하되, 신산업진출기업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이 무력화된다는 우려에 산업부와 합의를 해서 신산업진출기업의 특례는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원샷법 일몰이 앞둔 상황에서 기간을 연장하되, 일부 특례를 제외하더라도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충분한 실태조사없이 무턱대고 원샷법을 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경기침체를 빌미로 ‘기업 맞춤 특혜’ 법안의 일몰기한 연장 및 개정안 통과를 밀어부치기 전에 원샷법 시행 이후 이뤄진 100여 개사 구조조정의 실제 산업경쟁력 강화 여부에 대해 최소한의 평가와 공개가 선행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