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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또 2조원 과징금…"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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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9.03.21 05:18:46

"검색광고에 경쟁업체 허용 안해…반독점법 위반"
2년간 3번째 과징금 부과…총 10조 7000억달해"
구글 "EU요구 맞춰 변화 중"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 미국계 거대 IT기업인 구글에 대해 불공정 경쟁 책임을 물어 거액의 과징금을 또 부과했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자사 ‘애드센스 포 서치’라는 검색광고 중개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왔다면서 14억 9000만유로(1조 9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구글은 이로써 최근 2년 동안 3차례에 걸쳐 EU로부터 82억 5000만유로(10조 7000억원)의 막대한 과징금 판정을 받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은 온라인 검색광고에서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해 왔고, 제삼자 웹사이트에 반경쟁적인 계약 제한을 포함시킴으로써 자신을 보호해왔다”며 “이 같은 잘못된 행동이 지난 10년 이상 지속해 다른 회사들이 경쟁하고 혁신할 가능성을 부인하고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편익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EU집행위에 따르면 구글은 검색광고와 웹사이트를 연결해주는 ‘애드센스 포 서치(AdSense for Search)’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삼자 웹사이트와 계약할 때 검색 결과 페이지에 경쟁사의 검색광고가 놓이지 않도록 하는 ‘독점 조항’을 2006년부터 포함했다. 또 2009년 3월부터는 이 ‘독점조항’을 ‘프리미엄 배치조항’으로 대체해 제삼자 웹사이트의 가장 이익을 남기는 공간에는 구글의 광고가 놓이도록 하거나, 검색을 통해 노출되는 구글광고의 최소 숫자를 제삼자 웹사이트에 요구했다. 그 결과 구글의 경쟁사들은 그들의 검색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이는 것이 차단됐다고 EU는 설명했다.

EU의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구글 측은 “우리는 이미 EU 집행위의 우려사항에 대응해 우리 제품에 광범위한 변화를 줬다”고 밝혔다. 또 구글은 “유럽에 있는 경쟁사들의 검색광고가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향후 몇개월간 추가 업데이트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EU 발표를 앞둔 전날 다음달부터 유럽에서 신규는 물론 기존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검색엔진과 인터넷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검색광고 상단에 들어갈 경쟁업체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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