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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 임 전 차장을 구속한 이후 거의 매일 불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와 보고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5일로 만료되는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10일) 연장해 15일까지 수사한 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핵심적인 중간 책임자’로 규정했다. 그에게 구체적 진술을 이끌어내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공모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그러나 구속 전과 마찬가지로 구속 후에도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임 전 차장이 검찰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이 검찰에 협조하는 대신 법정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은 “임 전 차장 진술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를 받은 약 80명의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과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업무수첩 등 물증을 바탕으로 윗선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 때문에 검찰의 물증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진술확보를 위해 양승태 사법부와 교감을 나눈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을 추가로 소환할 경우 수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 검찰은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소환했었다.
검찰은 당초 임 전 차장 조사 후 박병대 전 대법관 등 윗선 수사에 곧바로 착수해 다음달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마치겠다고 일정을 잡은 상태였다. 그러나 윗선 직접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연말까지 수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에는 차질이 예상된다.
임 전 차장 구속을 계기로 고위 법관들이 연이어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서는 것도 부담이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소환조사 때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검찰의 ‘밤샘조사’ 관행을 비판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의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해 ‘별건 수색’이라며 위법한 집행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의 재판장으로 재판개입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관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인데 위법하게 했느냐”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검찰 내부에선 고위 법관들의 적법수사 강조가 검찰에 대한 불만을 반발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적법한 수사절차 준수에 신경을 쓰는 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