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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받고 경영비도 줄이세요"

김형욱 기자I 2018.03.19 01:00:00

농식품부, 19일부터 저탄소 인증 희망 농업 경영체·농가 모집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부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을 농업 경영체·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로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정부가 풋거름 작물재배나 경축순환농법, 직파, 지열 히트 펌프 등 저탄소 농업기술 활용을 늘리고자 이 기술을 도입한 농가의 농산물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친환경(무농약·유기농) 인증이나 농식품 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인증 희망 농가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lowcarbon@efact.or.kr)이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받은 인증을 갱신하려면 4월6일까지, 신규 인증하려면 4월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에 전화(063-919-1476/1479)로 문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희망 농가에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과 인증 심사를 무상 지원한다. 인증 후 마케팅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물론 비료나 유류 사용이 줄어 경영비도 아낄 수 있다”며 “올 7~8월 중 다시 한번 인증 희망 농가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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