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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두 사람은 인치돼 있던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수감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9일 이들에 대북 공작금 유용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북업무에만 쓰도록 규정돼 있는 대북 공작금 중 10억원가량을 빼돌려 해외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풍문을 확인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당시 이와 관련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공작에는 ‘데이비드슨’, 노 전 대통령의 비위 첩보 수집 공작에는 ‘연어’라는 작전명을 붙였다.
김 전 국장은 이밖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 시내 한 호텔의 스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해 사용하는 데에 대북 공작금 수십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차장은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걸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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