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우의 닥치Go]“청바지도 비트코인으로 결제되나요?”

강신우 기자I 2017.12.17 06:30:00

비트코인 결제되는 지하상가 가보니
평균 결제속도 15분서 0.03초로 단축
위챗, 알리페이에 이어 코인 거래도

HTS코인 거래소와 강남 지하상가 ‘고투몰’이 오는 24일부터 비트코인 간편결제를 도입한다.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암호화 화폐의 대명사 ‘비트코인.’ 비트코인 결제가 일상 속으로 들어온다면? 시장에서 흥정하며 가격도 깎을 수 있을까? 오는 24일 서울의 한 초대형 지하상가에서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 그 현장을 미리 가봤다.

“(청바지) 얼마에요?”

“4만원입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되나요?”

“네 됩니다.”

“1000원만 깎아주세요~”

“네(웃음)”

고투몰 지하상가에 ‘비트코인 간편 결제’를 실시한다는 푯말이 서있다. 이데일리DB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 고투몰. 이곳은 지하상가다. 총 길이 880m, 총면적 3만1566㎡(약 9548평). 620개의 상점이 모여 있다. 의류, 잡화, 식음료, 미용, 타로, 마사지 등 모든 쇼핑이 가능한 곳이다.

고투몰에 ‘비트코인’ 결제시스템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더리움이나 리플·퀀텀·에이다 등 많은 코인이 있지만 고투몰에선 우선 비트코인만 결제 화폐로 쓸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음식점과 미용실에서 점주와 고객 개인 간 비트코인 결제를 했다면 이번엔 중간에 거래소가 들어왔다. 거래소는 암호화 화폐의 순간(0.03초) 결제를 가능하게 해준다. 평균 비트코인 결제(전송) 속도인 15분에서 1초 이내로 단축해 시세 급등락에 따른 위험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약 2200만원(17일 오전 9시30분 기준). 비트코인은 소수점 단위로 매수·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4만원 어치를 매도하려면 0.00183비트코인을 결제하면 되는 식이다. 원화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수점 단위의 비트코인이 결제된다.

암호화 화폐 거래소인 HTS코인 관계자는 “기존 비트코인 거래 방식은 코인으로 주고받고 했지만 이번 시스템은 코인이 현금으로 즉시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래수단으로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HTS코인앱이 깔린 휴대폰으로 비트코인 결제 QR코드를 인식하고 있다. 이데일리DB
비트코인 결제는 어떻게 이뤄질까. 현재 국내 암호화 화폐 거래소 중에는 HTS코인이 최초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HTS코인 앱을 깔아야 한다.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른 후 앱 내 간편 결제창을 열고 매장 내 비트코인 결제 QR코드(격자무늬 2차원 코드)를 인식시킨다.

HTS코인 앱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DB
그러면 결제정보 창이 뜬다. 결제정보에는 △업체명 △지갑주소 △코인수량 △결제가격 △시세 등이 나온다. 결제가격에는 구매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입력한다. 결제 버튼을 누르면 거래가 끝난다. 고투몰에서 가격 흥정을 할 수 있는 것도 결제가격을 직접 입력할 수 있어서다.

고투몰 거의 모든 상가에는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위챗, 알리페이는 중국의 모바일 결제서비스다. 고투몰에선 이들 결제시스템을 올해 초부터 도입했다.

위챗, 알리페이 QR코드 옆에 비트코인 QR코드(왼쪽)가 배치돼 있다. 이데일리DB
이제 이 스티커 옆에 비트코인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는 스티커가 붙는다. 620개 상가 상인들 모두가 동참했다. 이들 중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은 불과 10% 남짓. 카드 수수료보다 약 5배 저렴한 비트코인 거래수수료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HTS코인 측의 설득이 통했다.

고투몰 관계자는 “중국에선 이미 전자결제가 일상화돼 있다”며 “이번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추가 도입해 중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광풍

- 앤드어스체인, 초기 채굴자 ‘앤드어스체이너’ 모집 성황리 마감 - 마이클조던, NBA스타 카드 블록체인 토큰사에 투자 -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AML·CFT 실무과정’개최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