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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석연구관 지낸 유남석…기수·나이도 적합
지난 18일 청와대는 공석상태인 9번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 후보자를 지명했다. 9번째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으로 동시 지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청와대는 재판관으로만 우선 지명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헌재 소장처럼 국회 인준을 받을 필요가 없어 임명이 수월하다.
법조계에서는 유 후보자의 헌법에 대한 이해와 연륜을 고려하면 소장 자격요건은 충분하다고 본다. 청와대가 언제든지 헌재소장 후보로 내세울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유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했다는 얘기다.
그는 평판사 시절에는 헌법연구관으로, 2008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수석부장연구관으로 4년간 헌재에서 파견근무 했다. 헌법을 연구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역대 헌재소장 중 헌재에 4년간 근무했던 이는 한명도 없다. 유 후보자와 연수원 동기인 고위법관은 “법원에서 헌법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판사”라고 설명했다.
법조경력도 충분하다. 유 후보자는 전임 박한철 소장과 연수원 동기(13기)로 법원 내 요직도 두루 거쳤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수가 낮았던 김명수 대법원장(58·15기) 때처럼 연륜부족 또는 파격인선이라는 지적도 나오기 어렵다.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내년 9월 5명의 재판관이 동시에 퇴임하게 되면 유 후보자도 재판관 중 선임에 속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나이(60세)도 6년간 헌재를 이끌기에 적합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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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김이수 부결사태’로 타격을 입은 청와대가 강일원(58·14기)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재판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헌재에 입성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인준안이 수월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헌재소장 지명에 대해 ‘다음 문제’라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강 재판관의 소장 임명은 임기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재판관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 강 재판관은 헌재소장이 된다고 해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간 청와대가 ‘헌재의 안정과 위상’을 강조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 된다.
반면 유 후보자가 헌재소장과 재판관 임명 과정을 동시에 통과하면 6년 소장 임기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전임 박한철 소장을 제외한 역대 4명의 헌재소장(조규광·김용준·윤영철·이강국)은 모두 이 같은 방식으로 임명돼 소장임기 6년을 모두 채웠다.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사실상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수순을 염두에 두고도 이를 따로 처리해 정치권을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전남 목포 출신인 유 후보자는 이 지역을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당의 지원을 받기 수월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마땅한 소장 후보자는 유 후보자 밖에 없음에도 청와대가 김이수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한 말을 지키려다가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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