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단말기유통법 고시 개정과 관련, 지난 10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그간 단말기유통법의 성과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고, 필요한 경우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제도개선을 해 왔다”고 밝혔다.
또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실무차원에서 그 필요성 및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아직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는 청와대, 미래부, 방통위가 현재 25~35만 원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상한선을 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고시(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2호)를 개정해 ‘출고가 이하 가능’ 등으로 바꿔 사실상 상한제를 폐지하려 한다는 보도에 대한 후속이다.
아직 방통위 차원에서 상임위원 보고 등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상한제 조기 폐지로 방향을 정한 것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방통위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고, 야권 추천인 고삼석 상임위원 역시 “상한제 폐지에는 부정적이나 상한액 상향 등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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