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지난해 KB금융 제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방안이 이르면 내주 발표된다. 제재심 위원의 인력풀을 확대하고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지만 속기록 전문 공개나 자문기구로서의 제한적 역할 개선 등의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재심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세부적인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늦어도 내달 초에는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제재심 외부위원 풀(pool)을 구성하기로 했다. 현행 제재심의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두 배 가량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내부위원 3명(금감원 수석부원장, 금감원 법률 자문관, 금융위 담당 국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제재심 위원 명단을 공개해 그동안 지적돼왔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위원들의 책임감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제재심 속기록 공개 방안은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제재자 입장에서 사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제재심의 전체 속기록이 아닌 ‘요약본’을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지금도 제재심 회의록 요약본을 공개하고 있는데다가 민감한 내용은 수정·편집될 여지가 있어 개선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자문기구로서의 ‘제한적 역할’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감원장이 직접 제재심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KB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제재수위가 ‘오락가락’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제재심의 효율정 운영을 위해 대심제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방안과 피제재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 등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대심제란 제재 당사자에게 제재심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줘 금감원 검사 담당 국장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