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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담배사 레이놀즈, 24조원 배상"..역대최대

이정훈 기자I 2014.07.20 09:34:57

`캐멀` 담배 제조사, 민사소송서 패해..236억불 배상
징벌적 배상 추가돼..레이놀즈측 항소 의사 밝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장기 흡연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캐멀(Camel)’로 잘 알려진 미국 2위 담배회사 R.J. 레이놀즈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236억달러(약 24조3080억원)라는 역대 최대 배상액을 판결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소송을 맡은 플로리다 펜사콜라에 있는 연방법원은 지난 18일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 내렸다.

4주일 이상 소요됐던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미망인에게 7300만달러, 그 아들에게 9600만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평결한 뒤 7시간을 더 고민한 끝에 236억달러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부과했다.

플로리다 역사상 단일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부과한 최대 배상액으로,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것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쪽은 신시아 로빈슨이라는 미망인으로, 그녀는 호텔 셔틀버스를 운전하던 남편을 폐암으로 잃었다. 앞서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지난 2006년 R.J. 레이놀즈와 필립모리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담배사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역사상 최대인 145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바 있는데, 이번 민사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된 사안이다.

원고인 신시아 로빈슨의 남편인 마이클 존슨은 13세때부터 담배를 배워 20년여년간 하루 평균 3갑씩 피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시아를 변호했던 크리스 체스트넛 변호사는 “남편인 존슨은 담배를 끊지 못했고, 사망한 그 날에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R.J.레이놀즈측 변호사는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J. 제프리 래번 레이놀즈사 부사장은 “이런 말도 제 멋대로식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반박했다.

반면 체스트넛 변호사는 “이건 제 멋대로식의 판결이 아니라 아주 용감한 판결”이라며 법원측의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이어 “판사는 담배회사들이 더이상 미국인들을 상대로 거짓말해선 안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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