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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기자] 국회의원들의 세비(歲費), 즉 법에 따라 세금에서 지급되는 월급을 깎자는 논리는 선거 때 정치혁신을 강조하며 항상 첫머리에 나오는 상징적 주장이다. 지난 대선 때도 선거 막판 민주당이 ‘세비 30% 삭감’ 공약을 나왔고 새누리당도 화답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실제 자진 반납이나 동결은 있어도 삭감이 단행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국회의원이 일을 안 하니 세비를 깎아야한다’는 주장 못지않게 ‘차라리 세비를 더 주고 일도 더 시켜야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관보다 적고 차관보다 많은 국회의원 월급
국회의원의 월급은 매달 20일 지급된다. 2013년 기준으로 월급은 일반수당(646만4000원) 관리업무수당(58만1760원), 정액급식비(13만원), 입법활동비(313만6000원) 등 1031만1760원이다. 여기에 월급쟁이들의 상여금에 해당하는 수당도 추가된다. 1월과 7월에 절반씩 나눠서 지급되는 정근수당(총 646만4000원), 역시 설과 추석에 절반씩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총 775만6800원)다. 이를 합치면 평균 급여는 1149만6820원(연봉 1억3796만원)이 된다.
회기 중에는 일당도 별도 지급된다. 하루에 3만1360원이 나오는 특수활동비다. 국회가 연간 약 300일간의 회기가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임위와 본회의 등에 결석 없이 꾸준히 참석했을 경우 월평균 78만4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지급총액(연 1억3796만원)을 기준으로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장관(1억5591만원)보다는 적고 차관(1억3576만원)보다는 소폭 많은 수준이다.
이외에 149㎡(45평) 규모의 의원실에 필요한 각종운영경비, 차량유지 및 유류비와 국내 공무수행출장비, 정책홍보물 발간 및 발송비 등 지원경비로 월 평균 750만원 연간 9010만원 규모의 경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다만 지원경비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국회사무처에서 사후 검증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월급’에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다.
◇정말 최고 수준? 정치불신 따른 정서적 개념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세계주요국의 경우 △영국 하원의원 6만6396파운드(약 1억1600만원) △독일 하원의원 연 9만9024유로(약 1억4300만원) △미국 하원의원 연 17만4000달러(약 1억8500만원) △일본 중의원 2078만8000엔(약 2억1500만원) 등이다.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많고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적은 셈이다.
하지만 단순 비교는 어렵다. 영국의 경우 외부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고, 최대 8000만원 가량의 퇴직금이 있다. 독일, 프랑스 등도 일정수준의 퇴직금이 있다. 가장 높은 수준인 일본의 경우 동일본대지진 이후인 2012년 11월부터 오는 4월까지 한시적으로 의원 세비를 12.8%를 삭감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예외사항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높다는 것은 실제 수치로 나타나는 ‘정량적’ 개념보다는 ‘정서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일을 안 한 것 같으니 월급도 많아 보이는 ’상대적‘ 개념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은 정치권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크다. 그간 끊임없이 제기됐던 국회의원 연금(19대부터는 폐지) 등 특권 논란 등도 한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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