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출신인 김민철(55·가명)씨는 요즘 임대사업에 나서볼까 고민 중이다. 얼마 전 발표된 8·28 전·월세 대책 세부내용을 살펴보니 입지 좋은 곳만 고르면 적어도 세금 때문에 손해 볼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그렇다. 정부는 세제 혜택은 물론 집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저리로 대주기로 했다. 8·28 대책에서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사들여 전·월셋집을 공급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서울·수도권 내 임대사업 요건은 상당히 완화됐다. 본인 주택을 제외하고 1채만 더 있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2년만 보유한 뒤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른 세제 혜택도 많다. 취득세를 보면 전용면적 60㎡ 이하는 면제, 60~149㎡ 25% 감면된다. 재산세도 40㎡ 이하는 면제고 40~60㎡ 50% 감면, 60~85㎡ 25% 감면해준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세 역시 중과해 걷지 않는다.
게다가 4·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 안에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다. 따라서 연내 40㎡ 이하 집(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재산세는 물론 6~38%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5년 뒤 집을 팔 때도 양도세 부담이 거의 없다. 4·1 대책 땐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만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 이후에는 오른 집값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 8·28 대책을 통해 6년째부터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매년 현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 부담도 줄게 됐다. 10년째가 됐을 때 현재는 30%가 공제되지만 앞으로는 40%가 공제된다. 사실상 양도세 부담이 사라진 셈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3억원 이하의 85㎡ 주택(주거형 오피스텔 포함)을 신축하거나 사들여 세를 놓을 때(3가구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물론 의무도 따른다. 5년 의무임대 기간을 지키지 않고 이전에 임의대로 집을 처분하면 세금을 도로 토해내야 한다.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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