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자산운용사와 사모투자펀드(PEF) 등의 해외 부동산 투자시 이중과세를 방지키로 한 정부 방침이 백지화될 상황에 처했다.
현재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와 사모투자펀드 등은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현지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후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중으로 법인세를 내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는 지난 5일 열린 회의에서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투자기구를 통한 해외투자시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포함하도록 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청원했다.
법안을 청원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정부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와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로 한 반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주식과 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일 뿐 해외부동산 투자는 장려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정부가 강경하게 맞서자 송 의원 등 재경위원들은 지속적으로 법적용의 형평성을 문제삼았고, 정부는 이를 감안해 자산운용사와 PEF 등에도 해외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결국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반발로 단숨에 백지화된 것.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기존 운용사와 PEF는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만 이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게 되며 부동산신탁회사도 부동산을 제외한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서만 이중과세 적용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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