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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은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으로 시장지역 16곳, 물류단지 6곳, 위험물 밀집지역 6곳, 산업단지 4곳,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1곳 등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관련해 산업단지 1곳, 숙박시설 밀집지역 1곳, 판자촌 1곳, 시장지역 1곳 등 4곳을 올해 추가 지구로 지정해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지정된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주기적인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활동자료조사, 관계인 소방훈련과 안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새로운 대규모 위험의 화재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현장안전지도 및 교육·훈련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