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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노란봉투법 처리

김유성 기자I 2024.08.05 06:00:00

민주당 주도 처리하면 與 `대통령 거부권` 요청
대화·타협·승복 없는 국회, 쌓여가는 거부권 법안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8월 임시국회가 5일 열리지만 거부권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줄지어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한 바 있다. 이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4일 0시에 맞춰 종료됐다.

정치권에서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 야당인 민주당이 추진한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하는 식으로 이를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들 법안까지 합하면 윤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거부권 법안 수만 6개가 된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 가량 걸린다.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까지 고려하면 다음 주 정도에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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