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11만 명으로 2019년(8만 6000명) 대비 28%(2만 4000명)나 늘었다.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에만 5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해 11조 7922억원으로 2018년(6조 6884억원)과 비교하면 불과 5년 만에 76%나 늘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들 중에는 일용직 등 취업 기간이 짧은 근로 취약계층도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악의적으로 재취업과 실직을 되풀이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실제로 1년에 180일가량을 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생활을 23년간 반복하면서 무려 8519만원을 타간 경우도 있다. 심지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악덕 브로커까지 생겨나고 있다. 세무사인 A씨는 치킨집을 차려 취업준비생과 가정주부 78명을 위장 취업시킨 뒤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퇴직 처리하는 수법으로 총 5억 80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그 절반인 2억 9000여만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이처럼 실업급여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은 현행 고용보험 제도에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직 후 나이와 취업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반복 수급이 가능하다. 게다가 실업급여액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를 넘도록 하한액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올라 올해의 경우 월 189만 원이나 된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과도한 보장은 금물이다. 지원 수준이 지나치면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고 부정 수급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는 현재 6개월인 최소 가입기간을 10개월~1년으로 연장하고 실업급여 하한액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