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물가 상승 반영해 상속세 과세표준 현실화해야"

이다원 기자I 2024.03.18 05:55:04

<국민과 함께 하는 상속세 개혁>①-5
상속세 개편 관련 국내 전문가 진단
"원점서 재검토…과표·세율 현실화해야"
"자본이득세 고려해야…금융과세 손질도"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과세 효율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상속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현행 상속 제도가 기업 현실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낡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떤 식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까. 이데일리는 지난 17일 학계의 세제 관련 전문가 4명에게 의견을 물어봤다.

(사진 왼쪽부터)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사진=이데일리DB)


현행 상속세가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점은 큰 이견이 없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현행 상속 제도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잃게 한다”며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개인은 주거가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한 이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원석 교수는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비합리적인 행태가 자본의 해외 유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수 측면에서 우리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세금이 아니다”며 “상속 제도에 대해서는 인식을 바꿔서 기업의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담보하는 선에서 종합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과세표준과 세율의 현실화다. 홍 교수는 “과세표준과 세율 모두 문제이지만 국민 감정과 정부 정책 방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순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30년 가까운 기간 물가가 오른 점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현실화한 뒤 세율을 글로벌 흐름에 맞춰 낮추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국민 소득과 기업 가치가 올라간 만큼 50~60%에 달하는 세율이 적절하지 않다는데 동의한다”며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다만 “단순히 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시장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상속세와 금융과세 전반을 함께 개편해 경영인이 모든 주주를 아우르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문성 교수는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오 교수는 “현행 상속세는 기업 지배구조를 불안하게 하고 돈이 돌지 못하게 한다”며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과세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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