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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복귀명령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직 효력이 발생해 전공의들과 병원간 근로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태라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업무가 없기 때문에 진료유지명령과 업무복귀명령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사직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진료유지명령과 업무복귀명령은 일단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와 관련,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1조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전공의들의 사직 효력과 관련해 ‘사직서 제출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과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해야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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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공의들의 사의 표명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임 변호사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는 물론,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전문의를 취득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점 역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직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는 반면에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은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고 그것을 수리하는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라며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을 뒤집기 위해 여러 사유와 증거들을 통해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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