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 자식 A와 B만 있는 경우, 자식들이 1순위 상속순위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똑같다. 1 : 1이 되는 것이고, 분수로 표시하면 1/2씩이 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재산으로 10억원을 남겼다면, 자식들 모두의 법정상속비율이 동일하므로, 자식 A가 5억원, 자식 B도 5억원으로 분할받게 되고, 이것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이다.
◇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시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
이번에는 망인이 사망당시 망인 명의로 남긴 상속재산이 10억원인데, 망인의 자식들인 A와 B 중에서 A에게만 생전에 부동산을 별도로 증여했던 사례를 생각해 보겠다. 상속분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치는 사망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의 가치는 10억원인데, 사망 당시는 20억원인 경우라면, 사망당시의 가치인 20억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법정상속분대로만 하면 상속재산 10억원을 기준으로 1/2인 5억원씩 분할해야겠지만, 이렇게 되면 사전에 증여를 받지 못한 B에게 불공평하게 된다. A는 이미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5억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A는 25억원을 갖게 되고, B는 5억원만 갖게 되므로, 그 차이가 너무 심하게 되는 것이다.
상속법에서는 이러한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시 법정상속분대로만 기계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상속인 중에 누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유언으로 받는 재산이 있는지 등을 따진다. 따라서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러한 것들을 특별수익으로 보고,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이라 하여, 이에 따라 판단한다.
위 사례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해보겠다. 망인의 사망 시 상속재산은 10억원이지만, 상속인 중 자식 A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가 20억원이므로, 상속재산 10억원을 합한 금액인 30억원을 특별수익이 반영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 비율인 1 : 1 대로 계산하면, 자식 A는 15억원, 자식 B도 15억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것이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
그런데, 망인이 남긴 실제 상속재산은 10억원이 전부이다. 아무런 증여를 받지 못했던 B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은 15억원인데, 남은 상속재산 10억 원을 전부 자신이 가져도 15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따라서, B는 남은 상속재산 10억원을 전부 갖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의 법리이다. 그렇게 할 경우 최종적으로 A는 20억원을 갖게 되고, B는 10억원을 갖게 된다.
◇ 나도 증여받은 것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시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
만일, 위 사례에서 자식 B도 망인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A가 받은 20억원, B가 받은 12억원에 상속재산 10억원을 합한 42억원을 특별수익이 반영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 비율인 1 : 1 대로 계산하면, 구체적 상속분은 자식 A가 21억원, 자식 B도 21억원이 된다.
그런데, A는 20억원을 증여받았고, B는 12억원을 증여받았으니, A는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인 21억원을 기준으로 볼때 아직 1억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B는 21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9억원이 부족한 상태이다(9억원 = 21억원 – 12억원). 이를 감안하여 보면, 남은 상속재산 10억원의 분할방법으로 A가 1억원을 갖고, B가 9억원을 가지면 된다.
그렇게 하면, A가 받는 재산은 증여재산 20억원에 상속재산 1억원을 합하여 21억원이 되고, B가 받는 재산도 증여재산 9억원에 이번에 12억원을 합하면 21억원이 되니, 공평하게 된다.
◇ 유류분반환청구 및 법정상속분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
위와 같이 특정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장에 의한 증여)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를 반영하여 분할받는 상속재산이 내 유류분액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유류분액까지는 이미 특별수익을 받았던 상속인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즉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계산된 구체적 상속분을 받는 것에 추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구체적 사례 및 계산방법을 설명하는 글 역시 긴 글이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렇게 망인 생전에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유류분권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정리하기로 한다.
참고로, 법정상속인과 법정상속분 비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증여 특별수익의 경우 외에도 상속재산분할시 법정상속분 비율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2.24.자로 발표한 “상속재산분할시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는 방법[김용일의 상속톡]”글을 참고하면 된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