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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복절 특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 심사에서는 이중근 회장, 박찬구 회장을 비롯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광복절 특사는 경제인, 신년 특사는 정치인’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사면 기조가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당시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경제인 중심의 특사가 이뤄졌다. 지난 신년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복권됐다. 연초에는 ‘국민통합’, 연중에는 ‘민생·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다만 재계인사 중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던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 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재판 중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조 전 시장의 경우 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경우 피선거권이 복권돼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