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오늘 2심 선고

김윤정 기자I 2023.07.20 06:00:00

1심은 징역 20년…法 "살인 고의 없었다"
양측 불복에 항소심 진행, 檢 재차 무기징역 구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인하대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0일) 진행된다.

인하대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김모 씨가 2022년 7월22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21·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작년 7월 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용현캠퍼스 내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또래 여학생 A씨를 성폭행한 후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김씨 양측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김씨는 사건 발생 이후 인하대에서 퇴학 처리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