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데 따른 국회의 재표결 결과다. 앞선 거부권 1호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법안 내용과 이해관계자 등은 달랐지만, 법안 처리 과정과 그 후폭풍은 꼭 닮았다.
그 과정은 ‘이해관계가 걸린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법사위 패싱 후 본회의 직회부)→ 집권여당의 건의에 따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본회의 재표결을 통한 법안 폐기’라는 악순환이다. 이를 통해 국회 입법권 무력화, 이후 관련 이해관계 집단의 극심한 갈등으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야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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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동안 거부권 행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행사됐다. 제헌 국회 이후 벌어진 총 74건의 거부권(거부권 철회 제외시 총 72건) 중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45건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1·2·3대 재임 동안 행사했다. 지난 19~20대 국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문재인 전 대통령 0건을 행사했다. 사실상 과거 권위주의 체제 시절 행사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국회에는 일방적인 직회부를 막기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직회부 이후 여야 간 한달 간의 숙려 기간,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등 다양한 견제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강행과 파행을 반복하는 현 상황이 사실상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켜켜이 쌓인 총체라고 한다. 각 정당이 각계각층의 이해집단을 대변하면서 기회비용이 가장 적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적어도 치열한 법안 논의와 상대방에 대한 설득 과정은 필수다. 여야가 모여 끝장 토론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여론의 우려와 비판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다.
기억하자. 양곡법의 당사자는 농민, 간호법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방송법은 시청자,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다. 진영 논리로 정략을 거듭하면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더욱 키울 뿐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논점을 흐리고 본질을 잃게 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