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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인데,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매주 69시간씩 일을 시킬 수는 없다.
이 장관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 근로자들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중장년 근로자들은 잔업과 특근으로 수당을 더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모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도 주52시간제의 급격한 도입 후 잔업을 할 수 없게 된 저임금 근로자들이 모두 떠난 것이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필요할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노사 시간주권을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2월 중 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공짜노동 등 편법 노동을 바로 잡고,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도록 역대 정부 최초로 기획형 수시감독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 “현장에 법과 원칙을 확립해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정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노사가 상생과 연대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노동조합원 수가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규모의 조직은 어디에도 없다”며 “대규모 조직이 됐으면 그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는 것이 당연하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등 미비한 제도가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보완하는 것이 노조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지켜주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서 노조의 중요성은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과제이고 노조는 개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파트너여야 한다”며 “최근 일부 노조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간 노조는 노동자들의 권익신장과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도 정쟁을 떠나,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의 시급성과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신뢰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