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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건보 '무임승차' 차단 동시에 과도한 부담 경계해야

박경훈 기자I 2022.12.27 06:00:00
(그래픽=이데일리)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민건강보험 2단계 개편에 따른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불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무려 50만명이나 되는 피부양자가 한꺼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 특히 은퇴 후 별 소득이 없는 연금가입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거세다.

앞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와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특히, 과거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등 부담능력이 있는데도 여전히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이 끊임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단계 개편에서는 이들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새로 부담토록 했다.

문제는 기준에 모두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 당장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은퇴 후 상당수가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이다.

사업소득과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 합산액은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8억 1000만원 정도의 집에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 또는 금융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한다. 이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이 50만 5000명에 이르는 것이다. 물론 주택 가격을 공시지가로 보기 때문에 8억원 이상이면 서민 계층이라고 만은 볼 수 없다.

하지만 주택 하나가 전 재산인 노부부에게 이같은 부과체계 개편은 ‘집 팔고, 저렴한 동네로 이사가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지금 시대에 부부가 연금 소득 등을 통해 연 2000만원으로 생활비를 감당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 쉽지 않은 일이다.

이같은 이유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세금이나 다름없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다가 노후소득원에 새롭게 부과하는 것이 과중한 부담으로 여겨져 공적 연금수령층의 반발이 일고 있다”며 “노인 소득보장 확대 정책 방향과도 호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재산 비중을 더욱 축소하는 방향의 보험료 부과체계 다음 단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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