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해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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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된 지 약 1년 11개월 만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대본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땐, 휴지나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30초 비누로 손 씻기나, 손 소독제 사용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