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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사 양쪽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따라서 손 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팀장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달 4일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화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 특정’과 ‘윗선 개입 여부’ 규명에 실패하며 검사들의 조직적 공모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손 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에도 법리와 증거 관계를 도외시한 채 기소를 강행했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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