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고발사주' 손준성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하상렬 기자I 2022.06.27 06:00:00

27일 오후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미출석 전망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재판 절차가 27일 시작된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이날 오후 2시 2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사 양쪽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따라서 손 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팀장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달 4일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화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 특정’과 ‘윗선 개입 여부’ 규명에 실패하며 검사들의 조직적 공모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손 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에도 법리와 증거 관계를 도외시한 채 기소를 강행했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