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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는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잇따른 사고 발생으로 긴장하고 있다. 업종 특성상 산업재해 발생이 빈번한데다 이 법 시행으로 그때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이달 2일과 5일 잇따라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안동일 대표이사를 동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협의회는 특히 다양한 작업사례를 분석해 사례별 안전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업계 내 중대재해 사례 16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철강산업 중대재해 사례집’을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유 중이다. 철강업계는 특히 현장 중대재해의 90% 이상이 비(非)일상 작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 매출을 지키고 중장기 이익을 늘리기 위한 ‘자산’”이라며 “(철강)업계가 작업자 실수까지 염두에 두고 안전장치를 설계하는 등 안전 투자를 강화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