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보도지침 폭로사건’ 원본, 시민들에게 공개

김현아 기자I 2020.06.07 06:35:22

584건 사료 기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통해 ‘원본사료’ 최초 대중공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985년 10월 19일부터 1986년 8월 8일까지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에서 보도통제를 위한 세부 일일지침으로 각 언론사 편집국 간부에게 전화로 지령한 메모 형식의 자료 584건 중 일부. 출처: 민언련


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1986~1987년 민주화운동의 불씨가 됐던 ‘보도지침 폭로사건’의 원고 원본이 시민들에게 최초로 공개된다.

보도지침은 제5공화국 시절 문화공보부에서 각 언론사에 하달한 기사작성 지침으로 전두환 군사정권의 대표적 언론통제 수단이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상임대표 김서중)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은 8일(월) 오전 10시 서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보도지침 사료 기증식’을 연다.

기증식에는 보도지침 자료를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 제보한 김주언 당시 한국일보 기자와 보도지침 폭로사건 실행을 총괄한 신홍범 당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실행위원, 보도지침 사료를 기증한 임상택 전 월간 <말> 상무가 참석하여 보도지침 사건의 역사와 의미를 밝힐 예정이다.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보도지침’ 사료는 1986년 9월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발간한 기관지 <말> 특집호 ‘보도지침, 권력과 원론의 음모-권력이 언론에 보내는 비밀통신문’ 원고 원본이다.

1985년 10월 19일부터 1986년 8월 8일까지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에서 보도통제를 위한 세부 일일지침으로 각 언론사 편집국 간부에게 전화로 지령한 메모 형식의 자료 584건이다.

‘보도지침’ 원고에는 당시 빨간 펜으로 교정 교열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원고지에 문장을 옮겨 인쇄소에 넘겨야 했지만, 그럴 틈도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이뤄졌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사료 공개는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부이사장을 지낸 임상택 월간 <말> 상무가 보안을 위해 별도 보관해오던 ‘보도지침’ 원고 원본을 2019년 12월 19일 민언련 제35주년 창립기념식에서 민언련에 기증하면서 이뤄졌다.

민언련은 한국언론사뿐 아니라 한국현대사의 귀중한 사료가 될 이번 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보존, 폭넓은 활용을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위탁관리 기증을 결정했다.

1986년 당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김태홍(2011년 별세)과 신홍범 실행위원 등의 노력으로 <말> 특집호를 통해 세상에 공개된 보도지침 사건으로 신홍범 실행위원, 김태홍 사무국장, 김주언 한국일보 기자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이적표현물 소지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모독죄(외신 기자와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기소되었고, 9년 후인 1995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 공동대표는 “보도지침 사료는 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박탈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라면서 “언론은 국민을 위해 사실대로 공정하게 소식을 전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보도지침 사료를 잘 보존하여 앞으로 언론의 역할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교훈으로 남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민언련이 소장한 귀중한 사료를 위탁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보도지침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한 전두환 정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회가 잘 보존하여 후대에 보도지침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증식을 기점으로 민언련이 보관하던 보도지침 사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 이관되며, 향후 정리 작업을 거쳐 사료정보 서비스인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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