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가 이번 주말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방침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며 상하이발(發)로 보도했다. 소송은 화웨이의 미국본부가 소재한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연방정부는 화웨이 제품을 쓸 경우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연방기관과 기업에 대해 화웨이 통신장비의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우방국 정부에 대해서도 동참을 요구해왔다.
화웨이가 정조준한 건 중국 업체들의 통신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미 연방정부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NYT는 “이번 소송 전에서 미 연방정부가 ‘화웨이 보이콧’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으면, 화웨이로서는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통신업체인 T모바일의 로봇 기술을 절취한 혐의가 포착돼 미 당국의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이에 대한 반격의 의미도 담겼다는 게 NYT의 설명이다. 사람의 손가락을 흉내 내고, 스마트폰을 테스트하는 ‘태피(Tappy)’ 로봇 공장을 찾은 화웨이 엔지니어들이 이 기술을 훔쳤다는 게 미국 당국의 판단이다.
앞서 멍 부회장도 전날(3일) 캐나다 정부와 국경관리청, 연방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캐나다 법원이 멍 부회장의 미국으로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심리를 진행하기 불과 사흘 전이다. 멍 부회장 측은 소장에서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세관검사’로 가장해 멍 부회장을 심문했으며, 개인 휴대전화와 아이패드,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3시간 만에 멍 부회장이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체포 사실을 알리기 전에 구금, 심문, 수색한 건 명백한 위법이라고 멍 부회장 측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