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기부금·안경점·월세액지급영수증 빼먹지 말자 책·공연 관람도 소득공제, 종교인도 연말정산 의무
2019년 황금돼지의 해도 어느덧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이 시기 빼먹을 수 없는 절차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생겨 전보다는 신청하기 쉬워졌다지만 그 절차 및 내용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입사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신 초년생들은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스냅타임에서 사회초년생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연말정산의 개념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한 여러 꿀팁들을 모아봤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대상 1800만명, 2월 15일까지
지난달 28일 MBC 인기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는 아이돌 빅뱅의 승리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다 흥청망청 쓴 자신의 지출내역을 보고 충격을 받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간 정부에 납부한 세금에서 돌려 받아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1년 간 정부에 세금을 더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덜 냈다면 그만큼 토해낼 수 있게 정산하고자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금 때문에 직장인들은 이를 보통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릅니다. 다만 연말정산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출을 하거나 공제받을 혜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13월의 월급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서류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손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 간 진행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명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 160만 곳입니다.
연말정산 A to Z 개념 총정리
연말정산을 제대로 알려면 △원천징수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 등 5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징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부양가족과 주거형태 등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한다는 한계가 있죠.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히 계산된 당해년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해 부족분이 생겼을 시 부족한 만큼의 금액을 정산해 조정하는 것이죠.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개인 상황을 반영해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조정하고자 연말정산이 마련된 것입니다.
세금 공제 혜택의 기준인 소득은 연봉이 아닌 연간 '총급여'로 계산합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수당(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을 뺀 금액을 말하죠. 2018년 입사해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인 독신 직장인은 세법상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총급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혹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급여 총계 항목을 살펴보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내는 기준 액수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주택청약저축과 카드 소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등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대개 소득이 적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도 적습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입니다. 세금을 먼저 계산한 뒤 그 중 일부 금액을 감면해주는 방식이죠. 연금저축과 의료·교육비,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금액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법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총급여 확인 △근로소득금액 공제 △다른 공제 적용 △과세표준·산출세액 계산 △결정세액 계산 순으로 진행합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폭탄이 될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나온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납부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 받고, 적으면 토해냅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금액이 25%에 못 미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체크카드 현금을 포함해 1250만원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점·월세액 지급 영수증 잊지 마세요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퇴직연금 보험료 △연금저축 펀드(보험, 신탁) 등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자신 뿐 아니라 가족이 사용한 비용까지 합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이 3%를 넘을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교육비, 기부금 공제는 나이·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웬만한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는 서류들은 본인이 따로 챙겨 첨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월세액지급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세법상 장애인'이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는 해당하는 않는 중증환자들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암과 중풍, 치매, 희귀 난치병 등 중증 환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은 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혜택을 받지만 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엽제 후유증, 상이 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 조회를 하거나 전화 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 영수증도 의료비 혜택 대상이기 때문에 안경점에 따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총급여의 3%를 의료비로 써야만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25평 이하 월세를 사는 사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이 12%, 5500만~7000만원 이하일 경우 10%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선 전입신고를 제때 해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서에 ‘이 집에 들어온 날짜’를 말하는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월세를 납부한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15%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영수증과 기부 내용을 적은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밖에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영수증과 교복 구입 영수증,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 해외교육비 납입 영수증 등도 공제 혜택 대상인 만큼 잊지 말고 회사에 제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올해부터는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내역도 소득 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들은 지난해 7월부터 도서 구입·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에 사용한 금액의 3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화 관람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습니다.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감면율도 70%에서 90%(150만원 한도)까지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이제부터는 종교인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 질병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한도도 사라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