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의 준비기간 20일이 이날로 끝나고 27일부터 수사를 시작한다. 수사기간은 60일이며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30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준비 기간 본격 수사에 앞서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계약, 각종 시설과 집기 배치,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축, 검경 수사기록 확보 및 검토에 주력했다. 전날 이선혁 청주지검 부장검사를 법무부에서 수혈받기로 하면서 수사팀장 방봉혁 서울고검 검사, 장성훈 통영지청 부장검사 등 간부급 3명과 평검사 10명 등 13명의 파견검사 인선을 끝냈다.
파견 검사에는 첨단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이 포함됐다. 사건 특성상 PC나 휴대폰 등에 저장된 자료를 수집·복구·분석해 증거를 확보하는 포렌식 분석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드루킹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최대 87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아직 파견 검사 외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인력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필요시 충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사무실은 서초구 강남역 인근 J빌딩으로 정해졌다. 특검은 오는 27일 별도의 현판식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조만간 사건 일체를 특검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기록은 총 4만 7000쪽에 이른다.
특검법상 특검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
특검팀은 이미 검경 자료 일부를 확보해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기록 검토를 토대로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특검 성패는 결국 드루킹 일당과 김 지시와의 연계 의혹, 보좌관의 금품거래 및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의혹 등을 얼마나 명쾌하게 밝혀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드루킹은 언론에 공개한 옥중편지를 통해 김 지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주장했지만 김 지사측은 이를 모두 일축한 상태다.
△김 지사가 2016년 10월 드루킹 사무실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고 댓글작업 내역을 김 지사에게 메신저로 보고하고 이를 김 지사가 확인했다는 주장 △ 대선 후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 무산되자 김 지시가 전화를 걸어 센다이 총영사 추천을 제안했다는 주장 △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본 뒤 경공모 측에 1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차례 드루킹을 만났고 대선 전 드루킹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간담회 참석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고 드루킹에게 김 지사를 소개한 사실도 드러났다. 백원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김 지시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치적 사건인 것을 떠나 진상규명이 명백히 안 됐기 때문에 특검법이 만들어졌다”며 “아직 수사 방향에 대해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