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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100석 규모의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피고인 5명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부터 진행된다. 재판장이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 본적을 묻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이에 답하게 된다. 이어 특검과 변호인단이 항소이유를 각각 밝히게 된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항소 이유 요지를 10~15분 분량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이 항소 이유를 밝히고 나면 곧바로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된다. 이날은 당초 합의한 대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부정한 청탁’의 존재여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수첩,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PT 공방이 진행된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은 △정유라 승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재산국외도피 액수 등을 두고 두 차례 더 PT 공방을 진행한 후 다음 달부터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현재까지 독일에서 정씨가 탄 말 거래를 중개한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트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채택이 보류됐다.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특검과 삼성 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검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모두 유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형량도 너무 낮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이 부회장 관여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청탁의 실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특검이 지급된 돈의 대가로 판단하고 있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가공의 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승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심이 인정한 ‘포괄적 승계 현안’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자금 지원 역시 최씨의 위협에 의한 어쩔 수 없이 건넨 것이라며 강요·협박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삼성으로선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아울러 1심이 판결의 핵심 증인이었던 박원오 전 전무와 김종 전 차관의 진술 신빙성을 깨는 데 주엵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검은 지난달 처음 나온 박 전 전무의 진술과 최근 공개된 청와대 문건으로 승기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애초 증인채택에 반대했던 박 전 전무에 대해 신문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29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박상진 전 사장으로부터 ‘VIP가 말을 사주라고 한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처음으로 했다.
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청와대 내부 문건도 추가로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건에는 이건희 회장을 ‘왕’, 이 부회장을 ‘세자’로 표현하며 “왕이 살아 있는 동안 세자 자리 잡아줘야”라고 기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