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광풍]③'쭉쭉' 비트코인, 꽃길만 장담 못해

차예지 기자I 2017.08.06 07:00:03
비트코인. 사진=AFP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지난 1일부터 제2의 비트코인인 ‘비트코인 캐시’가 만들어진 가운데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투자 열기는 가열되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랜섬웨어 해커, 1억6000만원 상당 비트코인 뜯어내

비트코인은 거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자금 추적이 어려워 실제로 해커들의 금전 거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난 5월 랜섬웨어로 전세계 20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해커 조직은 자료 복구를 대가로 비트코인 송금을 요구했다.

가디언은 비트코인 추적업체 엘립픽을 인용해 해커들이 피해자들로부터 10만8000파운드(약 1억6200만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뜯어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립픽에 따르면 워너크라이와 연관된 3개의 비트코인 계좌에서 모두 10만8953파운드 상당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

엘립픽 공동창업자 톰 로빈슨은 “이 비트코인의 일부는 (추적을 더욱 어렵게 하려고) 암호화 코인인 ‘모네로’(Monero)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추정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으로 40억 달러(4조 4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돈세탁한 비트코인 거래소 관계자가 붙잡혀 기소되기도 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비트코인 거래소 중 하나인 BTC-e를 운영하는 러시아 국적의 알렉산더 비닉은 그리스에서 체포된 후 미 법무부로 넘겨졌다.

◇국내에서도 ‘짝퉁’ 랜섬웨어로 비트코인 송금 요구..1억 탈취

지난달는 페트야(Petya) 랜섬웨어를 모방한 가짜 악성코드가 국내에 유포돼 1억원 규모의 금전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기도 했다. 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사용자가 컴퓨터에 ‘페트야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는 가짜 안내 문구가 나타난 후 비트코인 송금 주소로 접속을 유도했다.

또 최근에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지갑(계좌) 주소를 해커의 지갑 주소로 바꿔치기해 비트코인을 빼돌리는 악성코드가 유포되기도 했다. 사용자가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하는 순간 해커의 지갑 주소로 바뀌는 식이다.

이같이 가상화폐가 범죄의 온상이 되자 우리나라 규제당국은 가상통화를 제도권 내로 편입해 투자자 보호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통화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가상통화거래소(가상통화 거래업)를 운영하거나 가상통화를 발행·매매·중개·관리를 할 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전자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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