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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할 당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도의적 사퇴’ 여론이 일자 대검 간부가 보인 반응이다. 끝내 김 전 총장은 임기를 7개월 정도 남긴 지난 15일 중도 하차했다. 자의든 타의든 임기중 중도하차는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조직 안팎에서 쏟아졌다.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의 중요한 한 축이다. 외풍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할 역할을 하는 최종 수문장인 검찰총장이 흔들리면 결국 검찰이 권력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크게는 검찰총장의 △임기보장 △임명방식 등 두 가지를 다듬는 방식이 거론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이다. 임기는 이미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키지 않아서 문제다. 1988년 검찰청법을 개정하고서 처음으로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그러나 임기제를 도입하고서 임명된 20명 가운데 13명(김 전 총장 포함)이 중도 하차했다.
검찰총장 임기 보장은 총장 본인과 청와대의 의지에 달린 측면이 크다.
이를 두고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미국은 대통령이 전화 한 통으로 연방수사국장을 날려버리지만, 한국은 평검사라도 자르려면 탄핵해야 한다”며 “이미 신분이 보장돼 있으니 임기 보장은 임명권자와 검찰총장이 마음먹기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하차가 사라지고 임기보장이 정착되면 임기를 2년보다 늘이자는 주장도 있다.
임명 방식을 두고서는 검찰총장 직선제가 거론된다. 국민이 선거로 검찰총장을 뽑는 것이다. 즉 검찰 인사권을 국민이 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최소한 “임명권자를 구속한 도의적 책임”을 김수남 전 총장에게 물어서 자리를 내놓으라고 검찰을 흔들 수 없다. 총장 직선제를 도입한 뒤 경과를 지켜보고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까지 확대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다. 미국 등 해외 일부 국가는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검찰’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가 표심을 좇기 마련이라서 검찰이 다시 정치논리로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