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의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공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공시기준은 코스피의 경우 자기자본의 5% 이상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은 자기자본의 2.5% 이상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에도 공시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은 자기자본의 10% 이상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지만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기업은 5% 이상 취득 또는 처분했을 때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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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주식취득의 주요 목적은 △경영권 인수 등 신규사업 진출 △사업다각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출자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타법인 주식 처분공시와 처분금액은 총 78건, 9조476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6.8%, 107.6% 증가했다. 이는 삼성SDI의 롯데첨단소재·삼성물산 주식 처분, 현대상선의 현대증권 처분, CJ오쇼핑의 씨제이헬로비전 처분 등에 따른 것이다.
주식 처분의 주요 목적은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핵심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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