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평짜리 7가구 있는 지상 3층 규모 다중주택
세입자 10명이 모두 후순위라 명도 어려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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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번 유찰 후 경매에 나온 관악구 신림동 94-85번지 단독주택은 26명이 입찰표를 써냈습니다. 이 물건은 용도상으로는 단독주택이지만 전용면적 76.8㎡형(23.2평) 주택 7가구로 이뤄진 다중주택이라 상당한 월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악구 신림동은 서울에서도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 임차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이런 특성이 반영돼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8억 1244만 2080만원으로 법적 기준에선 고가에 해당하지만 서울에선 강남권 중소형 아파트값 수준입니다. 유찰로 인해 입찰보증금(최저입찰가의 10%) 6499만 5400원만 있으면 낙찰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139㎡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25㎡규모로 7가구에 세입자 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증금은 8억 6500만원으로 감정가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월세는 반 지하층 1곳만 월 4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모든 가구를 전부 월세로 돌리면 한달에 300만원 이상의 임대차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인 셈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앞서는 채무도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 매력을 느낀 응찰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김모씨가 감정가보다 7000만원 가량 높은 8억 8080만원(낙찰가율 108.41%)를 써내 주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10명의 임차인 모두가 후순위라 대항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5명은 배당을 신청해 일부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은 배당도 신청하지 않아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명도(거주자를 내보내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김씨가 감정가 이상의 고가로 낙찰을 받은 탓에 명도를 위한 노력과 시간, 비용 등을 감안하면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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