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와진 심사기준 속 롯데홈쇼핑 재승인 절차 시작

김현아 기자I 2015.02.23 01:00:16

지난해 납품비리 적발된 롯데홈쇼핑 긴장..3월 8일까지 최종 서류 접수
미래부, 공공성과 공정거래 분야 배점 높여..과락도 도입
롯데홈쇼핑, 컨텍보고서 등으로 경영투명성 높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3개 업체에 대한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납품비리 혐의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평가를 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롯데홈쇼핑은 전직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임직원들이 법정에 섰고, 2012년에도 검찰은 현대홈쇼핑을 비롯한 업체 4곳에서 벌어진 대규모 비리 사건을 적발해 파문이 일기도 한 이유에서다.

업체들은 이미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시작했고 미래부는 3월 8일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심사에 필요한 최종 서류를 마감한 뒤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론 낼 예정이다.

△TV홈쇼핑 승인 유효 기간(출처: 미래부)
특히 이번 심사를 앞두고 미래부는 재승인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주목된다. 과거에는 재무적 평가에 치중했다면 이번에는 공공성과 공정거래를 평가하는 항목을 별도로 분류하고 배점 50%를 못 넘기면 총점이 기준을 충족해도 재승인을 받지 못한다.

미래부가 만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승인 세부 심사 항목은 모두 21개, 1000점 만점으로 총점 650점 이상을 얻으면 재승인이 결정된다.

하지만 업체가 650점 이상을 획득해도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실적 및 실천계획(100점) △공정거래, 경영 투명성 확보(50점) 항목에서 각각 50점과 25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재승인에서 탈락한다. 미래부는 두 항목의 배점도 70점에서 150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렸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승인유효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3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 등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과 롯데그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적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를 위해 공정거래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영투명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컨텍보고서를 만들어 직원들이 협력업체를 만날 때마다 일일이 기록하게 하고 있다. 또한 연간 50억 원의 기금을 모아 협력사·고객불만을 없애는데 쓰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재승인 시한 6개월 전부터 서류를 내고 최종 심사가 열릴 때까지 보완시킨다”면서 “(재승인을 통해) TV홈쇼핑이 공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1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롯데홈쇼핑 경영투명성위원회에 참석한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이다. 롯데홈쇼핑 경영투명성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출범해 입점부터 경영활동 전반에 이르기까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한자문기구다.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윤리경영 자문과 함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감시, 협력사와 상생 방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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