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은 이미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시작했고 미래부는 3월 8일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심사에 필요한 최종 서류를 마감한 뒤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론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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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만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재승인 세부 심사 항목은 모두 21개, 1000점 만점으로 총점 650점 이상을 얻으면 재승인이 결정된다.
하지만 업체가 650점 이상을 획득해도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실적 및 실천계획(100점) △공정거래, 경영 투명성 확보(50점) 항목에서 각각 50점과 25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재승인에서 탈락한다. 미래부는 두 항목의 배점도 70점에서 150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렸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승인유효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3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 등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과 롯데그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적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를 위해 공정거래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영투명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컨텍보고서를 만들어 직원들이 협력업체를 만날 때마다 일일이 기록하게 하고 있다. 또한 연간 50억 원의 기금을 모아 협력사·고객불만을 없애는데 쓰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재승인 시한 6개월 전부터 서류를 내고 최종 심사가 열릴 때까지 보완시킨다”면서 “(재승인을 통해) TV홈쇼핑이 공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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