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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4일 농업보조금 관리 개선 설명회 개최

하지나 기자I 2015.02.03 06:00:00

삼진아웃제, 부기등기제도 등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내달 현장실태점검..상반기내 교육과정 개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부기등기제도, 부당사용자 삼진아웃제 등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내달 농업보조금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보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농식품부가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현장실태점검 결과와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을 반영해 마련한 농업보조금 관리 제도 및 시스템을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 조기에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건물 등의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 및 제한사항을 기재하는 부기등기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3회 반복될 경우재정지원 영구 배제,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시는 즉시 영구 배제하는 보조금 부당사용자 삼진아웃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오는 3월경 시·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선된 보조금 관리제도의 이행상황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을 개설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한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 등 큰 틀은 어느정도 마련됐다”면서 “개선된 보조금 관리제도 홍보 및 이행실태 집중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확산·정착된다면, 농업보조금 부당사용 등 부정수급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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