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3년연속 법정기준 미달 응급의료기관 19곳 '지정취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재은 기자I 2014.04.09 06:00: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위반한 응급 의료기관 41곳 중 권역응급 의료센터인 강릉동인병원과 대도시 내 지역응급의료기관 13곳 등 총 19곳 대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했으나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고 다른 응급실 전담의도 두지 않아 법정 기준을 위반한 지역응급 의료기관 9곳은 지정 취소와 함께 공중보건의사 배치도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지정 취소 대상 응급의료기관이 지역내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3곳(구례병원·완도대성병원·김제우석병원)에 대해서는 취소를 유예하되 보조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추가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 3년 연속 법정기준에 미달한 17곳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수엽 응급의료과장은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가 방문했지만, 인력이나 장비가 부실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타기관으로 이송되면 되레 시간이 지체되고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 및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 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2003년 30.4%에서 2013년 69.%, 2014년 81.4%로 꾸준히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 430개 기관 중 80개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현 과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온정적 태도로 지역내 부실기관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3년 연속 미충족 지역기관 현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